前 여친 살해 유기 20대男 징역 25년·공범女 징역 2년

뉴스1 제공 2020.06.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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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소 취하 부탁하려다 더 폭행…살인·시신유기까지"
"개전의 정 찾아보기 힘들어"

전 여친을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 남성 A씨(사진 오른쪽)와 공범인 현 여자친구 B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전 여친을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 남성 A씨(사진 오른쪽)와 공범인 현 여자친구 B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경인 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공범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16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씨(26)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피고인 A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고소 취하를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심하게 손상된 얼굴을 보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살인죄를 저질렀다"면서 "숨진 피해자를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하기까지 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인척 행세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는 A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수를 유도하지 않고 사체 유기 범행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재범 위험률이 높으며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A, B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9시께 서울시 강서구 C씨(29·여)의 주거지에서 C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4일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15일 C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15일 오전 6시께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다.


B씨는 A씨를 도와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C씨의 시신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이틀 뒤인 27일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를 폭행한 사실이 112에 신고되자 앞선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고소 취하를 부탁하러 C씨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말다툼으로 번졌고, A씨는 C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후 결국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로부터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인 A씨가 C씨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3~4개월간 숨진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들로부터 수신되는 휴대전화 메시지에 답장을 해오면서 의심을 피하고자 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C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마니 살인사건 범죄자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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