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최초 공시후 석달만에 결국…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삼광글라스는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지난 3월18일 발표한 계열사간 분할·합병 관련 기일을 종전 6월30일에서 '미확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분할·합병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광글라스 등 3사간 합병은 지난 3월18일 정규장이 종료된 이후에야 최초로 시장에 공개됐다. 총 3단계인 이번 합병안은 △삼광글라스는 비상장사 군장에너지를 통째로 합병하고 △종전 토목·건축, 플랜트 등 사업을 영위하는 이테크건설에서 투자부문만을 인적분할 형태로 분리해 이 투자부문을 삼광글라스와 합병시키며 △군장에너지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을 떠안은 통합 삼광글라스에서 지주사 부문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물적분할 형태로 지주사의 100% 자회사로 둔다는 구상이다.
처음부터 합병비율 논란, 금감원도 잇따른 '제동'
최초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및 군장에너지와의 합병비율은 각각 1대 3.88, 1대 2.54였다. 이테크건설 1주당 삼광글라스 주식 3.88주, 군장에너지 1주당 삼광글라스 주식 2.54주를 배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삼광글라스의 가치를 1284억원(주당 2만6460원)으로 산출한 반면 군장에너지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가치를 각각 6989억원(주당 6만7137원), 2874억원(주당 23만5859원)으로 책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합병비율이 결국 문제가 됐다. 삼광글라스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특히 컸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삼광글라스의 기준가격은 3월 코로나19(COVID-19) 폭락장세 영향을 받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은 반면 상장사 이테크건설에서 분할될 예정이었던 투자부문은 비상장 상태로 남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가치산정 과정을 거쳐 이테크건설 당시 주가 대비 6배 수준에 이르는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책정된 것이었다. 삼광글라스 주주들의 주장대로라면 종전 합병비율대로라면 삼광글라스 주주들이 이테크건설 등 주주들에 비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삼광글라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삼광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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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는 공시를 내놨다. 이에 삼광글라스 측이 합병비율을 소폭 손본 형태의 정정신고서를 5월20일 내놨다.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군장에너지 3사의 합병비율이 1대 3.22대 2.14(원래는 1대 3.88대 2.54)로 종전 대비 소폭 조정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5월28일 금감원은 재차 정정공시를 내놨다.
일단 회사 측은 '무기한 연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연기했다"며 "다시 일정이 확정되면 주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