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中게임업체 상대로 저작권 소송 승소" 이끌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6.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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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중재대상]게임업체 위메이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저작권 인정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세종이 '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판결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은 것으로, 라이센스계약상의 의무는 계약대로 준수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상기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에 대한 정식 지적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2월부터는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해 서비스했지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ICC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했고 승소했다. 절강환유는 위메이드에게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금액으로 약807억원(원금 766억원 및 이자 41억원), 중재사건 법률비용 약 20억원과 중재비용 약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단순히 게임의 이름이 아니라 배경 스토리와 캐릭터 유형, 각종 장비와 아이템, 마을이나 던전의 구성 및 배치 등을 보고 다른 게임과 구별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를 통해 게임 관련 IP 범위는 저작권과 상표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특정적 요소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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