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원도 원주사옥 / 사진=출처=홈페이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기능 개선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효능 논란이 일면서 제도 도입 후 첫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이에 심평원은 관련 제약사의 임상자료를 기반으로 치매에 대한 효능·효과는 인정한 반면 이외의 내용에 대해선 일부만 인정했다.
반면 정서불안이나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등 감정과 행동 변화에 대한 2차 효능·효과와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한 3차 효능·효과에 대해선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2·3차 효능·효과로 처방을 받게 되면 환자가 약값의 80%를 지불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와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이나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 바이오기업인 머크의 면약항암제 신약인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급여수급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계기로 머크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