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개사 뇌기능개선제, 치매 '급여유지' 우울증 '환자 80% 부담'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6.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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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원도 원주사옥 / 사진=출처=홈페이지심평원 강원도 원주사옥 / 사진=출처=홈페이지


종근당 등 128개사가 보유한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234개 품목이 치매 등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유지를, 정서불안이나 우울증에 대해선 선별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등제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기능 개선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효능 논란이 일면서 제도 도입 후 첫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이에 심평원은 관련 제약사의 임상자료를 기반으로 치매에 대한 효능·효과는 인정한 반면 이외의 내용에 대해선 일부만 인정했다.



인정된 내용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증상과 변성,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이다.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자발성 저하와 이로 인한 방향감각 장애, 집중력 감소 등을 수반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의 처방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정서불안이나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등 감정과 행동 변화에 대한 2차 효능·효과와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한 3차 효능·효과에 대해선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2·3차 효능·효과로 처방을 받게 되면 환자가 약값의 80%를 지불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와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이나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 바이오기업인 머크의 면약항암제 신약인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급여수급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계기로 머크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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