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원도 원주사옥 / 사진=출처=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등제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인정된 내용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증상과 변성,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이다.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자발성 저하와 이로 인한 방향감각 장애, 집중력 감소 등을 수반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의 처방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와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이나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 바이오기업인 머크의 면약항암제 신약인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급여수급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계기로 머크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