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정경심은 시장도 모르는 1차 투자자" 문자공개

뉴스1 제공 2020.06.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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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투자금 증액하는 거면 WFM에 10억 정도"
조씨 "사실 두 분은 시장에서 전혀 모르는 1차 투자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의 차명 투자자임을 보여주는 정 교수와 조범동씨의 대화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씨의 증인신문은 이날과 12일 연이어 열리는데, 이날은 검찰신문만 진행된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이 대화내용에는 조씨가 정 교수에게 WFM에 더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내용과, 정 교수를 '시장도 모르는 1차 투자자'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이 제시한 대화 내용에는 정 교수가 '자식들에게 빌딩까지는 아니어도'라고 하자 조씨가 '투자금을 다시 증액하시는 거면 WFM에 좀 집어넣는 식으로 10억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조씨가 '사실 두 분은 시장에서 전혀 모르는 1차 투자자시니까'라고 말하자 정 교수가 '그렇죠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1차 투자자가 정 교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WFM 차명 투자 관련해 "주식을 어차피 못 사니 동생이 주식을 사는 것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일부라도 이익이 생겨서 주면 좋고 못 갚으면 할 수 없는 누나의 마음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동생명의 계좌는 동생이 주체적으로 운용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가족 머리를 다듬어주던 미용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어 검찰은 두 사람의 또 다른 대화를 제시했다. 대화 내용에는 조씨가 '제 돈 아닌 거에는 사실 이렇게 충분히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라고 정 교수에게 말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제 돈 아닌 거'가 무슨 말인가. 법인 돈 아닌가"라며 "정상적인 구조가 아닌 건가 뭔가. (주식이 오르더라도) 그건 정 교수 돈이지, 증인 돈이 아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씨는 "기존의 자금이 올라가면 나눠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8월께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 변경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18년 1월쯤 이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2018년 1월쯤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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