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유증·CB 발행 철회 봇물…불성실공시법인 역대 최대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6.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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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유증·CB 발행 철회 봇물…불성실공시법인 역대 최대


코로나19(COVID-19)로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다가 철회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불성실공시 대상으로 이로 인해 올해 불성실공시지정법인이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 건수는 69건(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합산)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65건)를 이미 넘어섰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공시불이행) △이전에 공시한 바를 뒤집거나(공시번복) △기존에 공시한 내용을 대폭 변경하면(공시변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건수가 대폭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2017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건수(1월 1일~6월 10일 기준)는 41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76건)과 2019년(78건) 꾸준히 늘어, 올해는 같은 기간 90건에 달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는 거래소가 불성실공시 법인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예고하는 절차로, 해당 법인은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또는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예고를 통보받은 기업은 실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인다. 2017년 93건에 불과했던 불성실공시법인은 2018년 133건, 2019년 150건으로 매년 대폭 늘어왔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특히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을 결정했다가 철회한 기업이 상당수다. 올해 들어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상장사는 8곳이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와이오엠 (538원 ▼5 -0.92%)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2건이나 철회했다. 유상증자 납입 기일 6개월 이상 변경한 곳도 2곳이나 됐다. 테라셈 (9원 ▼9 -50.00%)은 유상증자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했다. 엔시트론 (513원 ▲3 +0.59%), 코썬바이오 (18원 ▼5 -21.7%)는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무리한 자금조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상증자 등은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스러운 자금조달 방식이라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내부 갈등이나 충돌이 더 빈번할 수 있어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는 최대주주변경 지연이나 최대주주 수반 주식담보제공·주식양수도계약 관련 건이 7건에 달했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정정 지연·양도금액 변경(7건)와 단일판매 공급계약금액 해지 또는 100분의 50 이상 변경(6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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