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중간심사 통보…LNG 등 심사 집중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0.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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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 사진제공=없음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 사진제공=없음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했다. SO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심사보고서에 해당하는 절차다.

보고서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액화석유가스(LPG)선 등 가스선에 심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EU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지난해 11월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 심사를 마쳤고 2단계 심층 심사를 올해 7월 9일까지 결론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결함심사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던 끝에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심사를 일시 유예했었다. EU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 재개 소식을 알리며 심사 기한을 오는 9월 3일로 제시했다.



각국 경쟁 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 결합에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에서도 올해 3월부터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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