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15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금융공단 안에 있는 25층짜리 경남은행 녹산지점 건물과 주차장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땅이 꺼지면서 건물 주변에 깔린 블럭과 시설물이 파손된 모습.(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김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무회의를 가지고 연약지반 지하공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공사인 ㈜삼정은 지난해 4월에도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도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건설 과정에서 인근 도로침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강서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약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의원실의 최성준 보좌관은 "강서구는 연약지반이지만 부산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하공사 시 체계적으로 사전·사중·사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업체가 유사한 지반침하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건설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패널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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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건설사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패널티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공동탐사 지원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 및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공동탐사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강서구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도로관리청 등 관리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적으로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 및 신항 북축 배후지 내 건축공사장 지하굴착 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해 '연약지반 지하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성안하는 대로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하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이 튼튼한 지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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