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조범동에 "왜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하나" 질책

뉴스1 제공 2020.06.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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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檢 질문에 "기억 안나" 답변
法 "객관적 사실에 반하면 위증…증언거부 가능하나 거짓말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질문들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씨의 증인신문은 이날과 12일 연이어 열리는데, 이날은 검찰신문만 진행된다.



조씨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 "제 기억에는 없다"고 수 차례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기억이 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그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면 위증죄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아시겠냐"며 "왜이리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하냐. 증언거부권은 자유인데 거짓말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2017년 2월 5억원을 추가로 유상증자 형식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것을 정 교수 명의가 아닌 동생 명의로 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조씨는 직전 재판부 지적을 의식한 듯 "재판장님 죄송한데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는 5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허위의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조씨가 정 교수에게 '지난 일요일 삼촌(조국)과 제사를 잘 지냈다. 증권사 관계는 정리되고 계시냐'고 보낸 문자를 제시하며 "2016년 9월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조국과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라고 물었다. 그러나 조씨는 "그건 삼촌과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정 교수와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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