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씨의 증인신문은 이날과 12일 연이어 열리는데, 이날은 검찰신문만 진행된다.
이어 "아시겠냐"며 "왜이리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하냐. 증언거부권은 자유인데 거짓말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5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허위의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조씨가 정 교수에게 '지난 일요일 삼촌(조국)과 제사를 잘 지냈다. 증권사 관계는 정리되고 계시냐'고 보낸 문자를 제시하며 "2016년 9월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조국과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라고 물었다. 그러나 조씨는 "그건 삼촌과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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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정 교수와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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