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 /사진=홍봉진 기자](https://thumb.mt.co.kr/06/2020/06/2020061110052118048_1.jpg/dims/optimize/)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자기의 수족 노릇을 할 만한 인사들을 모아 미르·K재단에 심고 배후에서 재단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더블루K 등 회사를 만들어 재단 사업을 따내고 사업 수행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재단에 모인 자금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인 비덱스포츠로 삼성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최씨 지시를 받아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제일기획을 거쳐 삼성 자금이 투입됐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 등지에서 세 번 독대했고, 삼성그룹 최대 현안이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됐다. 이 합병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핵심 과제'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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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삼성그룹과 최씨 사이 오간 자금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자금을 대라는 최씨 측의 강요도 있었지만, 삼성그룹도 최씨에게 잘 보이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자금을 대줬다는 게 특검 판단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런 정황을 모두 보고받고 자금을 부쳐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상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 사건의 1심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대기업 강요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7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70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씨와 특검 모두 상고해 대법원으로 가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한 뒤 파기환송했다. 최씨에게 자금 요구를 받은 대기업 측에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업활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자금을 대라고 요구한 것만으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 부분은 무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미르·K재단 자금을 모았다는 혐의 등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 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은 70억원에서 63억원으로 줄었다.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최씨 딸 정유라씨가 삼성에서 얻어탔다는 명마 라우싱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라우싱은 삼성 측에서 갖고 있다가 처분했다는 점을 감안, 라우싱에 대한 추징금을 최씨에게 받아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