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 대상 기업은 210개에서 591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삼성생명보험(총수일가 지분율 20.82%), 현대글로비스(29.99%), SK(주)(28.59%)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SK실트론 등 134개 기업도 규제망에 들어온다.
현재 규제 대상인 기업의 자회사 217개가 새롭게 편입된다. 삼성웰스토리, 제일패션리테일, 서울레이크사이드, 현대첨단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야당, 재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