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 재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0.6.10/뉴스1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을 빠져나가기 위해 상장사 지분율을 29.99%로 맞추는 등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규제 대상인 기업의 자회사 217개가 새롭게 편입된다. 삼성웰스토리, 제일패션리테일, 서울레이크사이드, 현대첨단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야당, 재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