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상해사망을 기본 담보로 가장의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시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과 매월 지급하는 생활자금으로 구성됐다. 1종은 경증유병자의 가입편리를 위한 '간편고지형'이고 2·3종은 일반고지형이다. 3종의 경우 납입면제 제도도 운영된다.
이 상품은 고객이 상해·질병 사망이나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를 각각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상해·질병 사망,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가족의 생활자금 수령기간을 매월 2년 또는 매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한 '스쿨존' 사고 벌금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 비용담보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