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일산아파트·中대사관, GTX 보상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6.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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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지하 토지 사용 보상금… 예상대로 2023년 12월 개통 가능

GTX-A 노선도/사진= 국토부GTX-A 노선도/사진= 국토부


서울 성동구·용산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내 아파트 등 주택과 중국 대사관 등이 정부의 토지보상금을 받는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지하에 들어서는 데 따른 것이다.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2023년 12월 말 GTX-A를 개통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GTX-A노선 관련 보상협의가 공고됐다.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GTX-A가 지나가는 해당 땅 지하를 사용하겠다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토지 보상이다.

옥수하이츠·킨텍스원시티1블럭 등 소유주 대상… 현대·GS·포스코건설 등도 받아
일산 킨텍스원시티 단지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일산 킨텍스원시티 단지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이에 따라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아파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원시티1블럭' 아파트 및 상가, 용산구 내 '파크빌' 등 주택 및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도 토지보상을 받는다.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도 토지보상 명단에 올라와 있다. 킨텍스원시티1블럭 상가동을 공동 소유하고 있어서다.


이번 공고는 1·2차 보상공고로 국토부는 연내 순차적으로 보상 공고를 마칠 계획이다.

GTX-A 반대 주민들이 많았던 강남구 청담동 또한 보상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만약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쳐 토지수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금 총 2300억원 규모, 부동산 시장 영향 미미… GTX-A, 예정대로 2023년말 개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18년 12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홍봉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18년 12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홍봉진 기자
GTX-A 관련 지상·지하의 토지보상금은 총 23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A노선 사업의 편입면적은 61만8987.8㎡다. 규모가 크지 않아 인근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풀려서 가격을 올리는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태수 전국개발정보 지존 대표는 "통상 철도의 경우 고속도로 등에 비해 토지보상금 규모가 크지 않아 보상금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토지 지하 사용권인 구분지상권 보상작업까지 진행되며 GTX-A 토지보상 작업이 마무리되고 조만간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하로 철도가 지나감에 따라 일부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지하안전평가를 받았을 때 이상이 없었고 진동도 기준치 이하"라며 "현재 차질 없이 GTX-A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계획대로 2023년 12월 개통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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