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유시민·노무현재단 자금흐름 없었다"…檢수사 마무리(종합)

뉴스1 제공 2020.06.08 17:05
글자크기

"정·관계 로비의혹 실체 확인 안돼…정황 자료도 없어"
문은상 배임혐의 추가기소…'미정보공개 이용' 무혐의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영림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바이오 업체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10개월 간 수사해 왔다. 2020.6.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영림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바이오 업체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10개월 간 수사해 왔다. 2020.6.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바이오기업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금까지 9명을 기소하고 문은상 신라젠 대표(54) 등의 재산 135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시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혐의는 신 전무 한 명에게만 적용

지난해 8월부터 신라젠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대표(55), 곽병학 전 감사(55), 신모 전무이사(48)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문은상 대표는 지난 5월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4일 자본시장법과 특경가법(배임) 위반으로 나란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7월 A사에 특허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해 신라젠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문 대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46만주를 부여한 후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은 문 대표의 배임 혐의 하나를 더 밝혀내 이날 추가 기소했다.

문 대표는 2019년 6월17일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500만달러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표 등은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펙사벡 글로벌 3상 임상시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고공행진했으나 지난해 8월2일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 등이 주식을 매각한 시기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지만 미공개 정보 생성시기는 2019년 3월부터"라며 "주식매각 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에 비추어 봤을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 생성시점을 2019년 3월부터 본 근거에 대해선 "그때부터 3상 임상 관련 자료에 대해 미국 FDA 기준이 아닌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가 적용된 경영진은 신 전무 한 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 전무가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전량(약 88억원)을 매도해 약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돼 이날 구속기소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왼쪽)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왼쪽)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없어"…BW 설계한 증권사도 기소

검찰은 언론에서 제기됐던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2016년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15년 신라젠 기술 설명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직접 축사를 한 점이 알려지면서 여권 연루 의혹은 더 커졌다.

상장 전 이 회사 최대 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모임 '노사모' 출신이자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을 지냈던 인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서 부장검사는 "신라젠에 대한 계좌에는 유시민씨나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압수수색 자료 등에서도 관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이철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에 대해선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4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신라젠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도 정부 보조금 92억원을 받고 주가를 부양하는 데 일조했다며 이들을 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신라젠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인물은 총 5명이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65)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 A사 대표 황모씨(57)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문 대표 등이 자기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해 회사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의 부사장과 상무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동부증권 임원진의 책임을 물어 동부증권에도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검사는 "해당 증권사는 불법적인 BW 발행 방법을 설꼐하고 자문까지 제안했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입건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며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