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기부금 불투명 NO!…'윤미향 방지법'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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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부금 불투명 NO!…'윤미향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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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부금 불투명 NO!…'윤미향 방지법'



"수요집회에서 모인 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7일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찻집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수요집회에 가면 학생들이 전국의 할머니를 위해 용돈을 모아 내지만, 이 돈이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되며 정의연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당시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달 29일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요.



기부금·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공익법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외부 회계감사 기준은 자산 100억원 이상(올해부터 수입금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인 공익법인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정부와 주무 관청의 관리·감독도 허술하다 보니 정의연과 같은 부실회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은 지난 5일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기부금과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안 제9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때에 그 결과를 공개함(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14조제2항)



안병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또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등록 및 공개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미향 방지법’을 마련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2017년 불우 아동을 후원하겠다고 속여 기부금 128억원을 받아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생활을 벌인 일당이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이길 바라며 기부를 한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짓밟은 것이죠.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맞게 쓰이는지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기부자들의 신뢰가 높아져 건강한 기부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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