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사태, '정관계 로비설' 실체 없다"…수사 마무리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0.06.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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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달 1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달 1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바이오기업 신라젠 임원진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신라젠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문은상 대표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신라젠 관련 주요 사건 수사를 대부문 마무리했다.

"신라젠 정관계 로비설 실체 없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년 상장한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 9조8000억원(코스닥 2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항암제 '펙사벡' 임상 실패로 주가가 추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자 신라젠의 고성장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무명의 바이오기업이 갑자기 기술력과 성장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 받아 특례로 상장을 받고 고성장한 이유에는 상장 후 몇 달 만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배경이 있으리라는 추측이었다.



2015년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직접 축사를 한 점이 부각되면서 여권 연루 의혹은 더욱 커졌다. 상장 전 신라젠의 최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모임인 '노사모' 출신으로, 유 이사장이 이끌었던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에 신라젠의 기술특례상장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그 대가로 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두고 여러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로비설에 실체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수사 역시 끝나게 됐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인정 어려워"
검찰은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에게 제기된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주식 매각 시기와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을 살펴봤을 때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모 신라젠 전무이사는 지난해 6월 '펙사벡'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신라젠 주식 전량을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인정돼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도리어 문 대표 등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라젠을 인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 전·현직 임원진은 2014년 3월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대표의 불법 인수를 도운 DB금융투자와 그 임원진에 대해서도 이날 기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사 대표이자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씨를 비롯해 해당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를 문 대표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고가주택, 주식 등 문 대표 등의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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