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 측 과 근로자 측 모두 큰 변수가 생겼다.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모습.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늘 또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을 의결하며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2020.3.30/뉴스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27명 중 현재 보궐인 근로자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오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했다.
최임위 위원은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다. 새로 위축된 근로자위원은 김연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은 이달 29일까지 끝내야 하지만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고시 기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