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일본이 들고 있다는 '10가지' 보복카드 뭐가 있나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20.06.04 19:01
글자크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 수순을 밟자 일본이 강력히 반발했다. 4일 일본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AFP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AFP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얘기나왔다. 이중 일부는 현실로 됐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도 몇 가지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아소 다로 부총리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응 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정지 △사증(비자) 발급 정지를 들었다.



일본 정권 2인자로 꼽히는 아소 부총리는 지난해 말 일본 잡지 '문예춘추'와 인터뷰에서는, 일본기업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실행될 경우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를 단행하는 등" 여러가지 대응책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류 언론에서 세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일본 잡지 등에서는 정부 내 거론되는 한국에 대한 여러 '대응 카드'들이 언급돼왔다. 지난해 3월 한 주간지는 일본 내 강경파들이 생각하는 대 한국 제재안을 소개했는데 이중에는 이미 적용된 것도 있다.

소개된 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한국인 취업준비생 제한 △한국산 제품에 관세 △송금정지 △환태평양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 막기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불화수소 등 소재의 대 한국 수출 중단 △주한 일본대사 귀국 조치 등이다.


지난해 7월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이후 급격히 나빠진 한·일 관계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재개와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가시화로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 송달'했다. 지난해 일본정부가 관련 문서를 반송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이다. 오는 8월 4일 0시까지가 시한으로 이 날짜가 지나면 서류가 전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압류돼 있는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의 현금화 이전에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