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환전소. /사진=김창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은행이 환전환 외화를 택배업체,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식이다. 소액 송금업자는 송금대금을 ATM 운영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게 된다.
동네 우체국에서 해외로 송금 허용
서울 광화문우체국.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은행이 아닌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도 무인기기나 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 이용을 허용한다.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은 동네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ATM이나 창구에서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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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온라인에서 접수한 고객의 환전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내 계좌가 없는 방한 관광객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한 뒤 공항에 도착해 원화를 받아갈 수 있게 된다.
외환서비스 규제는 30일 안에 처리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한다.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기재부에 규제확인 신청을 하고, 30일 이내에 답을 받게 된다.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속한 규제의 면제가 필요할 경우 기재부 장관 통첩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 한다.
아울러 증권사·카드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한다.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 국경간 상거래 결제 대금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소액 송금만 가능한 증권·카드사는 예외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 협력사에 사전 예치하는 거액의 정산 자금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온라인으로 해외 주식투자·부동산취득 신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추가 채권·채무 발생이 없는 기존 외환거래의 내용 변경은 사전 신고→사후 보고 사항으로 바꾼다. 수출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금액 확대 등 국내 기업의 교역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전신고 등 면제사항도 늘린다.
대신 금감원에 상계, 상호계산, 제3자 지급 등 외환거래 신고 내역, 관세청에 환전영업자와 은행간 외화매매 내역을 추가 통보하도록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위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최소 과징금인 등 과도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경미한 제재수단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