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이용약관 위반한 KT.SKT 방통위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6.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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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SK텔레콤도 과징금 400만원

위치정보 이용약관 위반한 KT.SKT 방통위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251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도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를 위반해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 7개사에 대해 총 과징금 2910만원과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으로 과징금 410만원,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으로 과징금 21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각각 받았다. SK텔레콤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만 위반해 과징금 400만원만 부과됐다.



KT와 SK텔레콤은 오프라인 가입 시 고객들이 적는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섞어 요약해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게 됐다 .이용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지만 종이 가입신청서에는 이 부분이 요약되면서 일부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가입 시에는 이용약관 전문을 볼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오프라인 가입 신청서에서는 일부분이 요약돼 문제가 됐다"면서도 "엄격하게 조사를 한 부분이고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KT는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이 있어 과징금 2100만원이 추가됐다. 광고성 문자를 수신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이용자에게도 계속해서 문자가 발송됐다는 민원에 따른 처분이다.


이날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는 △나쁜기억지우개 △넥슨코리아 △신세계디에프 △SK텔레콤 △예스24 △와이비엠넷 △이베이코리아 △처음소리 △KT 등 7개사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예스24 등 7개사에는 시정명령과 4900만원의 과태료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SK텔레콤 등 3개사에는 과징금 291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미디어렙법을 위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코바코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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