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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 박모씨와 김모씨 등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돈을 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포털사이트 카페나 이메일로 (정보를) 알리고 영업범위를 넘어선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범위는 심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물량 주문이 4000회가 넘는데, 이 매매를 통해 해당 주식이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가 박 모 리드 부회장의 부탁을 받은 주가 조작 브로커 정모씨의 의뢰를 받고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와 시세 조작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박씨가 16억원을 부당 취득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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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은 7월7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근 구속 기소된 브로커 정모씨와 재판 병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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