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재개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0.06.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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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재개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COVID19) 확산 탓에 중단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 재개 소식을 알리며 심사 기한을 오는 9월 3일로 제시했다.

EU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지난해 11월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접수해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 심사를 마쳤고 2단계 심층 심사를 올해 7월 9일까지 결론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결함심사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던 끝에 지난 3월 31일 심사를 일시 유예했었다.

각국 경쟁 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 결합에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에서도 올해 3월부터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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