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하고 고용보험료는 3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폐업·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