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5년부터 도심에 드론 택배·택시 난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6.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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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기술개발과 사업화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시속한 제도 시험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여객 순으로 제공하겠다"며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시스템 등을 설계해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UAM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혁파와 상생타협을 위한 한걸음모델 도입과 외환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2개의 엔진이 신사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OECD의 각국 상품시장규제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장벽 규제수준이 1.72로 OECD 평균 1.16에 비해 높다"며 "특히 서비스 및 네트워크분야 장벽은 2.59로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이 신산업,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 현재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혁파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며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마련, 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한다"며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담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혁신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 확대는 물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한다"며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 확대,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하겠다"며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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