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 중이니 찾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공시송달 기간은 오는 8월4일 0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된다. 현금화된 돈은 피해자에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신청을 수차례 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했으나 약 6개월간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관련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같은해 8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진행된 송달절차의 경우에도 일본 외무성은 또다시 약 10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서류를 반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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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포항지원의 공시송달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시송달이 실시된 때로부터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도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의 집행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