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한국 들어오는데…"아시아인 효과 없을 수도"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6.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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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한국 들어오는데…"아시아인 효과 없을 수도"


보건당국이 코로나19(COVID-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를 국내 수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증 환자와 백인 등 일부에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8개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외과협)와 공동으로 3일 코로나19(COVID-19) 관련 ‘각국의 방역과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 온라인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주흥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조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거론되는 렘데시비르오 관련해 최근에 진행된 실험에서는 코로나19 중증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고 경증에 투여했을 때 퇴원시기를 앞당기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또 흑인이나 아시아인보다는 백인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가장 유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효과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조교수는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초기 한달 정도는 중증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를 썼지만 지금은 중증 환자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며 "바이러스가 이미 몸에 들어와서 활성화된 다음에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을 조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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