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마스크 더워도 불편해도 필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6.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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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스크 더워도 불편해도 필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잡힐 듯 안 잡히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과 함께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감염 예방 주의를 계속 기울여 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예방법은 손씻기와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견딜만했던 마스크 착용이 30℃에 육박하는 여름 날씨가 성큼 다가오자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은 물론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건물 입구에는 마스크 필수 착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비행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탈 때도 마스크 없이는 탈 수 없다며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4조(과태료)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사업외 구역으로 운행을 요청하거나 만취승객일 경우, 정원초과 탑승시 등을 정당한 승차거부로 봤는데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한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름철 더위로 인한 마스크 착용률 하락 우려에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낸 것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 시에는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불특정 사람들과 접촉 가능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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