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스피커 음성정보 수집동의 '최초 1회'로 줄인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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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행정지원 강화 …

방통위, AI스피커 음성정보 수집동의 '최초 1회'로 줄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 절차를 개선한다.

방통위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 논의에 참가해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최초 1회만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AI 스피커 사업자는 사용자 목소리 인식기술을 발전시켜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음성원본 정보 수집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정보 수집 거부 시 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개발노력이 저하되고 시장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외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아 SK텔레콤과 KT, 네이버, 카카오 등 AI 스피커 사업자와 형평성도 논란도 제기됐다.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2022년까지 약 10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AI스피커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관련 기술·산업 활성화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처리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위치정보지원센터’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신고 절차 안내, 제출서류 검토 및 상담,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 논의에서는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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