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수사검사 불기소…檢 "적극 수사했으나 증거 없었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6.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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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봉 변호사가 지난해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변호인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 위증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양승봉 변호사가 지난해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변호인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 위증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고소한 수사팀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수사관 두 명은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극 수사했으나 증거 내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조작 사건의 형사기록,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새로운 피의자들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나머지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검사들은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 내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은 증거제출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통해 해당 검사들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수사검사들과 함께 고소된 국정원 수사관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탈북 이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였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을 받아낸 사실과 유씨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유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국정원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유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 2명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사건에 참여한 검사들이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달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검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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