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담합' KT법인·전 임원 기소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6.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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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담합' KT법인·전 임원 기소


KT법인과 관계자들이 국가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 KT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1600억여원 규모)의 입찰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과 짜고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4개사는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사는 들러리 선 사업자와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가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대부분의 계약에서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담합조사가 시작된 이후엔 낙찰률이 60%대로 떨어졌다. 이들 업체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사업차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되는 것을 우려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 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 등이다. 법 위반 정도가 크고 과거 유사 적발이력이 있던 KT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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