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통과한 '유턴기업 지원법'… 내용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0.06.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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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독려를 위한 법적 토대는 20대 국회에서 마련됐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복귀 시 지원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일명 '유턴기업 지원법'으로 불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권칠승 의원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정용기·곽대훈·윤한홍·민경욱 의원, 김경진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8건을 병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공포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시급성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3개월 앞당겼다.



리쇼어링 활성화라는 개정 취지에 맞춰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하는 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했다. 해당 업종 기업들은 사업장 면적 확장이나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과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도 마련했다.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의 경우 장기 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매각 등 내용이다. 국·공유재산 매입대금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최대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내 복귀 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담겼다. 위원장 직급이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자부 장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다만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매입·임대비용 지원과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 모두 수도권은 제외됐다. 매입·임대비용 지원은 애초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한정됐다.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의 경우 수도권 적용을 검토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특례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당정이 추진 중인 리쇼어링 대책의 관건은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개발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그대로 두고선 실질적인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우선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총량제 범위 내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을 보면 지원보다 수도권 입지를 원하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부처들과 수도권 총량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균형 발전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방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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