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마련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자문서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종이와 동일한 효력 인정...이중보관 안해도돼
먼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다. 지금까지는 별표로 열거된 경우에만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예외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과 동일하게 보도록 한 것이다.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도 해소됐다.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된다. 아울러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이용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2018년 기준 3000여개의 법령, 2만개 조항에서 서면과 문서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모바일고지서나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면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병원, 부동산 등 문서업무가 많은 업종의 관심도 크다"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