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시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하고, 정 교수와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씨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조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상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강남건물 꿈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한 기회이자 수단을 제공받았다"면서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을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평등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이 평등과 정의가 구현됐는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양형"이라며 "이 사건은 국가권력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뤄진게 아니라 권력층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형사법 집행은 정부 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추권은 행정부 내 법무부와 사법부에 있는데 이번 사건은 헌법상 권력 분립에 따라 행정부 내에 부패 세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사법부가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조국과 정경심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의 중간 목표가 됐다"면서 "이에 따라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전제가 됐고, 이는 수사와 공소사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따졌다. 조씨가 코링크PE를 실질 소유하고 WFM을 인수해 익성과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관점에서 보면 관련자들이 피고인에게 이용 당하거나 수동적 피해자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과장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고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 관점과 피고인의 관점 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공소사실의 유무죄 입증을 위한 증거의 신빙성, 양형에 대한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 측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익성 부사장인 이모씨가 코링크의 투자 회사 중 하나인 아이에프엠(IFM)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조씨와 논의한 정황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수와의 금전 거래도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입장이다. 조씨 측은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그런데 왜 정경심 교수와의 대화에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조 씨는 "돈을 움직이니 투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조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했다. 조국 가족이 아닌 제가 저지른 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매일 죄를 후회하고 있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씨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