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적으로 5일 개원불가…불법 강행시 묵과안해"

머니투데이 김민우 , 김상준 기자 2020.06.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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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는 5일 "저희가 법률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교섭단체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 소집공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 회의 시작, 진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에 관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시 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은 전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짝수달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임시회 소집 협의는 무엇하러 하냐"며 "5일에 (협의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면 본회의 개의 권한 없이 본회의를 연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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