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2m 날아가 광대뼈 박살…목격자 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06.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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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사진=김창현 기자서울역 /사진=김창현 기자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30대 여성이 사건 당시 역 안에 사건을 목격한 철도청 관계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에 CC(폐쇄회로)TV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용의자를 2일로 1주일 째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폭행 피해자 A씨는 지난 1일 JTBC '뉴스룸'과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 당시 상황을 직접 밝혔다.



A씨는 "공항철도가 있던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택시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며 "넓은 공간이었는데도 어떤 남성이 의도적으로 제 쪽에 다가와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때리고 부딪혔다"고 말했다.

A씨는 "그 남성이 굉장히 세게 부딪치면서 욕을 했기에 제가 너무 놀라 화를 내면서 지금 뭐라고 했냐고 소리쳤다"며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왼쪽 광대뼈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맞고 나서) 한 2m 정도 날아 잠깐 기절했다"며 "병원 검사를 받고 나니 광대뼈가 다 박살났다고 했다"고 했다.

A씨는 "오후 1시50분쯤 폭행을 당했고 3분 뒤쯤 112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며 "범인을 뒤쫓아 서부역 쪽으로 도주하는 장면까지 목격했다"고도 말했다.

A씨는 "다시 사건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철도청 관계자 분이 저를 데리고 서울역 안 경찰서로 데려다 줬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 확인을 하더니 본인들 관할이 아니라며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지 잘 몰라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다"면서도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용의자 인상착의와 피해 발생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고 용의자를 뒤쫓았기 때문에 용의자가 도주했던 경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또 사건이 발생했던 날 경찰들과 함께 용의자의 인상착의까지 다른 앵글 CCTV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피드백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지난달 30일 가족들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 해 달라며 알린 것도 "수사 상황에 대한 피드백 요청에 경찰이 무성의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당시 상황 설명과 광대뼈가 부서진 얼굴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현재 골절된 광대뼈 등 안면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폭행 당시 안경을 쓰고 있어서 외상이 심하게 남은 상태"라며 "2일 뼈 수술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2일 국토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1시50분쯤 공할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A씨와 가족들이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로부터 가해자가 지하철역에서 카드 사용 내역도 남기지 않아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조사를 진행 중인 철도경찰대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자세한 수사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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