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온라인시험 커닝…돈 오갔다면 '실형'도 가능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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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로고 / 사진제공=인하대학교인하대 로고 / 사진제공=인하대학교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험이 치러지면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인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기초의학 총론' 등의 과목 온라인 시험에 모여서 시험을 보거나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담당 교수들과 인하대 측은 조사를 거쳐 가담 학생들을 전원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별도의 징계 등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커닝(cunning)'이라고도 부르는 '시험 부정행위'를 가볍게 보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하대는 징계도 없이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다른 학생들이 고발할 경우엔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 의대 컨닝사건은 '업무집행방해죄', 육사에선 '퇴학처분'
과거 유사 사건 사례를 보면 개인 간의 단순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지만, 돈을 주고받았다면 실형도 가능하다.

인하대 의대 등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시험 부정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314조 제1항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 학교에서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본다. 형법 제137조에 "위계로서 공무원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퇴학을 당한 게 억울하다며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낸 이에 대해 최근 행정법원은 "퇴학처분은 문제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앞 시간에 시험을 치른 동료로부터 카톡을 통해 문제를 전달받아 군사 영어시험을 치르다 적발돼 퇴학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육사의 퇴학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간 부정행위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학원장 등 '돈'받고 커닝시키면 '실형'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개강을 시작한 16일  강의실 문이 닫혀 있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개강을 약 2주 연기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자 교수와 학생들의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개강'을 진행하게 됐다.(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개강을 시작한 16일 강의실 문이 닫혀 있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개강을 약 2주 연기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자 교수와 학생들의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개강'을 진행하게 됐다.(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해에도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인하대 공대 학생 1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다.
고발된 인하대 공대생들은 지난해 6월 전공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에서 담당 교수가 강의실 2곳을 오가며 감독을 하는 사이 서로 답을 베끼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
다른 학생들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학교 측은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의 해당 과목 성적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교내 봉사와 반성문 제출 등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이 징계가 가볍다며 검찰에 부정행위 학생들은 고발했었다.
이번 인하대 의대 사건도 지난해 공대 사건과 유사한 학생들간의 집단 부정행위란 점에서, 다른 학생들이 학교의 징계가 없는 점을 문제삼아 고발을 할 수도 있다. 다만 공대 집단 부정행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유사한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판례에 따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과외사이트에서 만난 수험생에게 2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대학생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대학생에게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하며 6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삼수생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영리행위'가 목적인 부정행위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조직적인 수능 대리시험이 적발된 2005학년도 사건에선 답안을 전송받아 다른 학원생에게 보내준 학원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리시험위해 타인 시험장 갔다면, 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만약 국가 고시나 수능 등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시험장에 대리시험을 보러 갔다면, '주거침입죄'까지 인정될 수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타인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친 경우엔 주거침입과 공문서부정행사 혹은 주민등록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리응시자의 시험장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67도1281)가 있다"며 "동생이 형을 대신해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했을 때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86도1245)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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