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한 결정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지난해 공수처 표결 직후 당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본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친문(親文) 의원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린 금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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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 나와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금 전 의원은 "진영 간의 대결이 된 현실, 정치적 득실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