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경영계 "시간없다…탄근제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6.02 05:11
'주52시간 보완입법'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재추진한다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탄근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경영계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대 6개월 단위시간으로 운용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하는 등의 탄근제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단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을 순 없다. 현행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노사 합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019년 3개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탄근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되, 임금저하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50~299인 중소기업까지 넓어진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려면 탄근제 최대 단위기간 확대(3→6개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무산됐다.
경영계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 등을 위해 탄력근로제 조기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단체는 지난달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선택근로제 확대를 조기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주 52시간제' 법을 준수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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