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최대주주 변경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6.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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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SBS재허가 심사에 조건 이행 실적 반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차 위원회 회의 연기를 알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차 위원회 회의 연기를 알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5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승인 조건은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SBS미디어 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은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지주회사인 TY홀딩스를 설립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와함께 SBS 대주주인 SBS 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를 기존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태영건설은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전 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가 TY홀딩스의 설립을 승인하게 되면 SBS는 SBS 미디어홀딩스와 TY홀딩스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로부터 지배를 받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태영건설은 SBS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과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연말에 예정된 올해 SBS재허가 심사 시에 오늘 부과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표철수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얼마나 확실히 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행 각서의 실행 여부를 지속 봐야 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 SBS 재허가 심사도 있고 지속적으로 SBS 관련 자회사들의 사업 수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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