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기된 '라쿤'이 생태계위협 한다는데…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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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기된 '라쿤'이 생태계위협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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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기된 '라쿤'이 생태계위협 한다는데…

'귀여워서, 신기해서'





라쿤, 미어캣, 북극여우 등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는 젊은 층의 이색 데이트 장소 또는 아이들의 체험학습용 등으로 알려지면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특히 생김새가 너구리와 비슷한 라쿤은 수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돼 애완용 또는 전시 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일부 사육장에서 라쿤이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유실 유기동물 포획팀을 통해서 포획된 라쿤만 5마리입니다.



이같은 라쿤의 탈출이나 유기는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라쿤이 야생에서 서식하며 생태계를 위협하거나 전염병을 전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토종 개구리, 물고기 등을 먹이로 삼을 수 있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견병 바이러스, 라쿤회충 등 인수공통감염병 전파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뒤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종입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



라쿤은 최근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해성은 보통이지만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생물은 생태계로 방출·유기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야생동물 카페 또는 야생동물 체험학습장에 있는 동물들은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 좁은 케이지, 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등 최소한의 동물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가둬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인위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가둬둔 것도 모자라 동물카페를 폐업했다는 이유로 또는 싫증났다는 이유로 유기하는 무책임이 제2의 뉴트리아 사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물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고귀한 생명체로 본다면 우리의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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