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보완입법'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재추진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6.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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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탄근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경영계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대 6개월 단위시간으로 운용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하는 등의 탄근제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단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을 순 없다. 현행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노사 합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52시간 보완입법'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재추진한다


앞서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019년 3개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탄근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되, 임금저하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50~299인 중소기업까지 넓어진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려면 탄근제 최대 단위기간 확대(3→6개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무산됐다.

경영계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 등을 위해 탄력근로제 조기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단체는 지난달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선택근로제 확대를 조기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주 52시간제' 법을 준수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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