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인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사례로 힐링스토리의 경우 1월 24~29일 기간 마스크 재고가 1만7270장 있음에도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종전 99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두 배 높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차이가 있지만 다른 업체들도 대체로 두 배 가량 마스크 가격을 높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전 사이즈 판매중' 문구가 붙어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속이고 공급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미 주문이 된 부분에 대해 재고가 없다고 속이고 공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각 사업자에게 1500만원의 정액과징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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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온라인 유통 시장 거래질서 훼손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