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쌓아놓고 "품절" 거짓말 한 업체들의 최후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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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한 장이 아쉽던 시기에 11만장 이상을 창고에 묵혀두고 “재고가 없다”며 소비자를 속여 주문을 취소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후 마스크 가격을 크게 높여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인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컨텐츠 등 4개 업체는 쿠팡·네이버쇼핑·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마스크 등 잡화를 판매하는 업체다. 이들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1월 20~30일 기간 마스크 재고가 총 11만6750장 있음에도 “품절됐다”고 속이고 소비자 주문을 취소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높여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이들은 종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다시 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이득을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사례로 힐링스토리의 경우 1월 24~29일 기간 마스크 재고가 1만7270장 있음에도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종전 99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두 배 높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차이가 있지만 다른 업체들도 대체로 두 배 가량 마스크 가격을 높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전 사이즈 판매중' 문구가 붙어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전 사이즈 판매중' 문구가 붙어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런 사실은 공정위가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고려,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유통 분야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속이고 공급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미 주문이 된 부분에 대해 재고가 없다고 속이고 공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각 사업자에게 1500만원의 정액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온라인 유통 시장 거래질서 훼손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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