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세부 과제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 등이다.
우선 피싱사기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총책급 검거에 집중한다. 또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사이버 범죄는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 KISA와 협조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