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9일 고용안정지원금 세종 지급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9일 고용안정지원금 세종 지급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9일 고용안정지원금 세종 지급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전체 지원액 150만원 중 1차 지원액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임 차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센터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