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사안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별도 시정조치 없이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SK네트웍스의 석유제품 소매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06개 직영주유소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심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오일뱅크는 SK네트웍스 인수로 시장점유율이 19.5%(주유소 수 2234개)에서 22.2%(2540개)로 높아져 SK에너지(26.9%, 3083개)에 이어 2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2위였던 GS칼텍스(20.5%, 2353개)는 3위로 밀려났다. 이어 에쓰오일(18.6%, 2138개), 농협(5.3%, 606개), 알뜰주유소(5.0%, 577개), 기타(1.5%, 168개)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