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왜 삼광글라스 합병에 또 제동 걸었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0.05.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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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삼광글라스삼광글라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삼광글라스


'글라스락' 제품으로 잘 알려진 삼광글라스의 계열사간 합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차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월 초 이후 두달 사이에 벌써 두 번째 제동이다. 금감원이 두 달 새 두 차례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공시를 내놓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삼광글라스 (25,800원 ▼100 -0.39%) 측이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난 28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초에도 삼광글라스의 합병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번 금감원의 정정요구는 3월18일 삼광글라스 측이 최초로 합병계획을 공시한 이후 한 차례 정정이 된 내용에 대해 재차 정정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3월18일 비상장사 군장에너지 및 상장 계열사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의 합병계획을 공시했다. 총 3단계로 나뉘는 이번 합병안은 △삼광글라스는 비상장사 군장에너지를 통째로 합병하고 △종전 토목·건축, 플랜트 등 사업을 영위하는 이테크건설에서 투자부문만을 인적분할 형태로 분리해 이 투자부문을 삼광글라스와 합병시키며 △군장에너지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을 떠안은 통합 삼광글라스에서 지주사 부문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물적분할 형태로 지주사의 100% 자회사로 둔다는 구상이다.



최초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및 군장에너지와의 합병비율은 각각 1대 3.88, 1대 2.54였다. 이테크건설 1주당 삼광글라스 주식 3.88주, 군장에너지 1주당 삼광글라스 주식 2.54주를 배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삼광글라스의 가치를 1284억원(주당 2만6460원)으로 산출한 반면 군장에너지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가치를 각각 6989억원(주당 6만7137원), 2874억원(주당 23만5859원)으로 책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왜 삼광글라스 합병에 또 제동 걸었나
금감원이 최초 정정요구를 공시할 당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달 20일 삼광글라스 측이 내놓은 정정신고서를 통해 지난달 어떤 부분을 지적받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삼광글라스의 기준가는 코로나19 폭락장세 시기 급락한 주가를 그대로 평균해 산출한 반면 역시 상장사인 이테크건설의 일개 사업부서인 투자부문의 가치는 '분할 후 재상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테크건설 전체 주가의 6배 수준으로 산정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군장에너지 주가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일 정정공시에서 삼광글라스 지분가치를 소폭 높이고(2만6460원→2만9106원)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가치(23만5859원→21만5028원) 및 군장에너지 가치(6만7137원→6만2144원)를 각각 낮췄다. 그리고 이에 금감원은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정정공시 요구를 한 날로부터 삼광글라스가 내놓은 증권신고서는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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