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 못한다고 계좌 빌려달라 해"

뉴스1 제공 2020.05.28 18:40
글자크기

WFM 주식매수 이용계좌 빌려준 헤어 디자이너 증인 출석
辯 "미안한 마음에 손해생기면 책임진다며 대신 투자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계좌를 정 교수에게 빌려준 정 교수 단골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가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가 자신은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거래를 못 한다면서 내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 공판기일에 헤어 디자이너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2018년 1월 정 교수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이 외국회사와 계약하는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WFM 주식 약 1000만원어치를 나눠 매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정 교수가 A씨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줄테니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정 교수 제안을 거절하고 정 교수 요청으로 정 교수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줬다고 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정 교수에게 받은 500만원으로 WFM 주식을 샀고, 매수사실을 정 교수에게 알려줬다고 했다. 또 정 교수로부터 220만원, 1420만원 받아 주식을 매수했는데, 정 교수 부탁으로 추가 매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는 정 교수가 직접 A씨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정 교수가 직접 거래를 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주식거래를 할 때 안드로이드 체제인 휴대전화만 사용한 점을 확인한 뒤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안드로이드가 아닌 애플의 iOS 체제인 기기를 이용해 매매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적힌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정 교수가 차명으로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A씨 계좌로 매수했던 WFM 주식 1만여주를 매도하고 정 교수가 사용하던 차명계좌를 해지했다. 해지한 이유를 묻자 "(정 교수가) 계좌를 없애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해 없애고 (다른 계좌와) 합쳤다"고 말했다.


A씨는 계좌를 해지한 날 정 교수 부탁으로 바로 A씨 명의 다른 계좌로 WFM 주식 1만여주를 1128만원에 다시 재매수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최초 검찰 조사 때는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 교수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날 가족과 상의를 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한 뒤 4일 뒤 두 번째 조사 때는 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차 조사 때 허위진술을 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제가 정 교수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되실 거 같은데 혹시 계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며 "제가 먼저 제 계좌를 정 교수가 사용한 게 문제되면 (돈을 정 교수가) 빌려준 걸로 이야기 하겠다고 미리 말했다"고 했다.

A씨는 1차 검찰 조사 이후 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줬는데 검찰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장관님은 아예 모르셨고, 제가 다시 조사받으러 가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실대로 그냥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하시고 통화를 끝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직자 가족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이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3000만원 미만의 주식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변호인은 또 WFM 주식이 떨어지자 정 교수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이 나면 A씨가 갖고 손해가 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두 사람의 대화를 언급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닌, A씨가 자신이 준 정보로 손해를 보자 A씨를 대신해 자신의 돈으로 A씨를 위해 투자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정 교수가 수익이 나면 일정부분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한다고 기억은 안 나고, (중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나면 손해를 100% 다 책임져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김선희 부장판사는 "증인이 생각해보니 큰 돈을 빌리 수 없다고 해 빌리지 않겠다고 한 것 맞냐"며 "결국 정 교수가 빌려간 계좌는 정 교수가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2개 계좌는 증인이 투자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께까지 정 교수 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선문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B씨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거래임에도 타인 명의 주식 계좌를 이용할 목적을 갖고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