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부산대 의전원 심사위원을 지낸 신 교수를 오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해 1차 인성영역에는 1등을, 2차 면접에서는 3등을 해 최종합격했다. 조씨가 응시한 전형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보지 않고, 서류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는 자연계 출신자 전형이었다. 검찰은 허위 발급된 동양대 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해 합격해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사정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교수는 "면접 평가 당시 조민에게 15점 만점을 준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교수는 조민에게 15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단계 통과자 중 조민이 1등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동양대에서 봉사를 이유로 표창장을 받았고, 봉사활동에 가점을 줬다는건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신 교수는 "그건 사람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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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조사에서 조민이 받은 표창장이 가점영역으로 작용할 거라고 진술했는데, 추측인가"라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신 교수는 "추측이지만 당연히 (총장명의의 표창장을)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 신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5개인데, 총장·장관급 등 이상의 상을 수상한 내역을 쓰는 4번 항목이 비워진 지원자들이 있었나"고 물었다. 신 교수는 "공란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추론할 때 공란인데 기재가 되어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 않나"고 물었고, 신 교수는 "질문을 해볼 순 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표창장이 위조가 됐거나 봉사활동이 사실이 아니라면 면접 점수 자체가 부여될 수 없는건가"라 물었다. 신 교수는 "사실이 아닌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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