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딸 표창장, 의전원 합격 긍정요소 "예"…가점은 "몰라"

뉴스1 제공 2020.05.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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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 심사한 부산대 교수 증인신문…검찰·변호인 공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가 허위서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 의전원 입시를 담당했던 신모 부산대 의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동양대 표창장'이 1차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부산대 의전원 심사위원을 지낸 신 교수를 오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교수는 면접을 관리하는 심사위원이었으나, 당시 면접위원이던 교수가 수술에 들어가 대신 1차 인성 면접심사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해 1차 인성영역에는 1등을, 2차 면접에서는 3등을 해 최종합격했다. 조씨가 응시한 전형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보지 않고, 서류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는 자연계 출신자 전형이었다. 검찰은 허위 발급된 동양대 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해 합격해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사정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기소개서 수상경력에 봉사활동 등을 테마로 한 것이 있었고, 대학 총장명의의 최우수상 봉사상이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신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면접 평가 당시 조민에게 15점 만점을 준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교수는 조민에게 15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단계 통과자 중 조민이 1등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동양대에서 봉사를 이유로 표창장을 받았고, 봉사활동에 가점을 줬다는건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신 교수는 "그건 사람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조사에서 조민이 받은 표창장이 가점영역으로 작용할 거라고 진술했는데, 추측인가"라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신 교수는 "추측이지만 당연히 (총장명의의 표창장을)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 신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5개인데, 총장·장관급 등 이상의 상을 수상한 내역을 쓰는 4번 항목이 비워진 지원자들이 있었나"고 물었다. 신 교수는 "공란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추론할 때 공란인데 기재가 되어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 않나"고 물었고, 신 교수는 "질문을 해볼 순 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표창장이 위조가 됐거나 봉사활동이 사실이 아니라면 면접 점수 자체가 부여될 수 없는건가"라 물었다. 신 교수는 "사실이 아닌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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