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태권도장 회비 3만원씩 "정부가 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5.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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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에이블짐에서 트레이너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에이블짐에서 트레이너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난에 시달리던 수영장, 헬스장, 체육도장 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인당 3만원의 회비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업종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122억원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업은 실내체육업을 지원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40만명에게 3만원씩 지원하는 식이다.



대상업종은 민간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이다. 수영장과 헬스장에 더해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도장까지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업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체육시설 16종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외에도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체육시설설치법에서 규정한 신고체육시설업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등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야 실내체육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권장할 수 없다"며 "감염병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스포츠업계의 3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3월보다 59.2% 감소하는 등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스포츠업계는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이 95.9%,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이 93.6%에 달할 정도로 영세업체가 대다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의 매출액 감소세가 심해졌다. 체력단련장은 3월 매출이 1년 전보다 81% 줄고, 체육도장은 91.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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